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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의 청년들 사이에서 주거 부담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로 인한 불안감은 우리 청년세대가 가장 크게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고민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는 청년 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을 공고했습니다. 이 사업은 월 20만원의 지원을 청년에게 최대 12개월까지 제공하며, 무작위로 3,500명 추첨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래링크를 클릭하여 바로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청년
  • 신청연도를 기준으로 만 19세~39세(1983. 1. 1.~2004.12.31 출생자)의 청년
  • 월세로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와 월세 60만원 이하무주택자
  •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 1인 가구

 

지원내용

 

서울시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원까지의 월세를 최대 12개월 동안, 총 240만원까지 지원하며, 이 지원은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가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금액만큼 지원됩니다. 만약 계약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지원 금액에서는 해당 관리비를 제외하고 월세만을 지원합니다. 

 

또한,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이미 받는 수급자는 바우처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8월 이전에 계약 및 거주를 시작한 청년은 같은 년도 8월부터 지원을 받게 되며, 9월에 계약 및 거주를 시작한 경우에는 9월부터 지원을 시작받게 됩니다.

 

신청접수 및 선정기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년 9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9월 18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월세지원 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총 3,500명의 청년이 이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될 예정이며, 이들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에 따라 4개의 구간으로 나뉘어집니다. 만약 지원자가 예상 인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구간별로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격월로 지원금이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며, 첫 번째 지급은 12월 말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때, 8월부터 11월까지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대상자의 최종 선정 후 자격을 확인하는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구간별 선정기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구간별 선정기준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려면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를 해야 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의 접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지원신청서 자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 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 및 등록해야 합니다.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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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seoul.go.kr

제출서류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계약서에는 임대인, 임차인 정보, 임차주택 소재지,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 금액 등이 포함되어야 함
  •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공인중개사 날인이나,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등의 증빙자료 제출

 

 

2. 이체확인증: 최근 3개월(6~8월) 월세 이체 내역 (필수)

 

  • 이체 일자, 임대인 정보, 월세 금액이 포함되어야 함
  • 월세 이체 내역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제출 가능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4.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청년 형제, 자매 및 동거인의 정보가 임차주택 소재지에 기재되어 있을 때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5. 기타 서류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경우, 입실확인서 및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임대인 성명이 임차주택 소유주와 다른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 참고로,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운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결과 발표

 

심사 결과는 2023년 10월 말에 서울주거포털의 마이페이지에서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을 확인가능하며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선정된 자는 입금 전용계좌를 반드시 개설해야 하며 해당 계좌를 지정된 기간 내에 개설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정자에게 추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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